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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31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4 04:5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 앞길에서 외국인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신고 현장으로 출동하다가 피고인이 외국인을 폭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즉시 그 폭행 현장으로 온 서울 용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씨 발 놈들 아, 뭐냐,

경찰이면 다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소사실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 폭행 사건을 제보 받자 그 현장으로 가서 이를 제지하다가 폭행당한 사실, 112 신고 사건 현장과 폭행 현장은 다소 떨어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관들은 112 신고 사건과 폭행 사건의 관련성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한다. .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려고 하자, 손으로 위 H의 손을 잡아당기고 위 H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112 신고자 J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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