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8 2018고단5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06:2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D 공소장에는 ‘G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과 말다툼을 하던 중, ‘ 손님이 욕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 등을 제지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 넌 뭐야, 씨발 년 아, 경찰이면 다 야 ’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2~3 회 차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5~6 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업무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순경 F의 폭행당한 부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폭행당한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