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2:11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목을 잡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다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