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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2 2015고단2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2. 01:15 ~ 01: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동생 B, 지인 F, B의 처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식당 주인과 시비가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H파출소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 I의 가슴을 수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며 경찰관 I의 가슴과 팔을 수회 밀치고, I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J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L, M의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폭력 정도, 전과관계(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오래 전 전과이며,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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