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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3 2018고단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23: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안에서 ‘ 호프집 안에서 누군가가 병을 깨고 다른 사람을 두드려 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후 호프집 밖에서 경장 G 등의 경찰관들이 피고 인의 일행인 H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이를 본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었고, 경위 F이 피고인에게 ‘ 이러지 말라’ 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양손으로 경위 F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호프집에 들어오자마자 피고인을 불법 체포하며 허리춤을 잡아끌자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친 것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F이 112 신고를 받고 호프집에 도착해 보니 피고인과 여자 2명이 서로 소리를 치는 등 매우 소란스럽게 하는 상황이어서 일단 밖으로 데리고 나 가야겠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이 위 경찰관을 밀치면서 거부한 점, ② 이에 위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피고인을 밖으로 몰고 나온 점, ③ 밖으로 나온 피고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치고 경찰관들에 달려들거나 위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은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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