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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21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8:30경 광주 서구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팔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8월[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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