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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3도838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가.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재단법인 D 선교회( 이하 ‘ 선 교회’ 라 한다) 의 이사 겸 사무총장으로 전 세계에서 I 그룹에 들어오는 헌금, 기부금을 취합하고, I 그룹 예산을 각 국가에 있는 협회나 본부에 편성 분배하는 역할을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라는 사실을 비롯한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I 그룹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E, G 등과의 관계, 차 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외국환 거래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제 18 조, 제 31조에 의하여 자본 거래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 법인 명의의 금전 대차계약을 주도한 사람 ’에 해당하므로, 그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죄책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이 양 벌규정인 외국환 거래법 제 31조에 의하여 벌칙규정인 외국환 거래법 제 29 조, 제 18조 제 1 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로서 위 법인의 자본 거래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른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미신고 자본 거래로 인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의 행위주체, 책임주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 이유 제 2점에 대하여 (1) 외국환 거래법 제 18 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2009. 2. 3. 재정경제 부고시 제 2009-2 호로 개정된 것) 제 4-2 조, 제 7-14 조, 제 7-17 조 등 자본 거래의 신고에 관한 규정들에 의하면, 외국환 거래법에서 정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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