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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7도213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외국환 거래법 제 3조 제 1 항 제 16호 나 목은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을, 같은 호 마 목은 ‘ 위 나 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를 ‘ 외국환 업무 ’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 6조 제 4호는 ‘ 외국환 거래법 제 3조 제 1 항 제 16호 나 목 등의 업무에 딸린 업무’ 가 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외국환 거래법 제 3조 제 1 항 제 16호 마 목의 외국환 업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 등이 한화 10억 원을 마련하여 운반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 서 외국환 거래법 제 3조 제 1 항 제 16호 마 목의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는 이상, 이로써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인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의 기수에 이 르 렀 다. 설령 C이 사실은 위안화를 송금할 의사가 없이 한화를 강취할 의사였고, 실제로 위안화를 지급함이 없이 강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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