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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노1712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외국환 거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금전 대차 계약을 체결한 L은 2010년 이후 필리핀에 거주하며 생계를 이어 나가는 등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가 필리핀이었는바, 외국환 거래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L을 외국환 거래법상 비거주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 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의 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필리핀 C 라 훅 카지노에서 에이전트 역할을 한 L로부터 미화 1,500,000 달러( 한화 약 17억 5,800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빌려 도박함으로써 외국에서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본 거래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L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L이 외국환 거래법상 비거주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과 L 사이의 금전거래가 외국환거래 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자본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구 외국환 거래법 (2016. 3. 2. 법률 제 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법’ 이라고 한다) 제 18조 제 1 항은 “ 자본 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 된 자본 거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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