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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노3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법령위반 내지 법리오해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령위반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했고, 원심은 판결문 3 내지 4쪽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판단 이유에 만일 이 사건 유리창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손괴하였다면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본인이 이를 목격하였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령위반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의 진단명은 조현병으로 그 증상인 환청과 망상, 현실검증능력과 판단력의 저하가 심하고, 흥분과 공격성으로 인한 자타해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태로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의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임의적인 법률상 감경 사유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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