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9.23 2020노5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소란행위를 하지 않아 업무방해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다(업무방해의 점). 2)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못가누고 비틀거리다가 살짝 부딪힌 것일 뿐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원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방해죄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