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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07 2012노6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의 폭행을 방어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을 걷어찬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휴대 협박의 점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이 사건 당시 관계, 피고인의 행위 태양, 위 E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뒤로 누우며 발로 위 E의 눈 부위를 2회 걷어찬 행위는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 위 E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흉기휴대 협박 및 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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