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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9.25 2019노15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각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평소에 앓고 있던 조현병이 순간적으로 악화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람을 살해할 생각으로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반능력지수(GAI)는 93점으로 평균 수준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ㆍ후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기 행동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및 그 전ㆍ후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이 환청과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의 발현에 따른 것이 아닌, 단순한 폭력성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제6∼8쪽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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