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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도1145 판결
[반공법위반][공1984.2.15.(722),276]
판시사항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의 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소극)

중공을 다른 공산국가와 비교하는 뜻에서 한 언동과 반국가단체 등의 찬양 등 인식유무

판결요지

가.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의 죄는 이른바 목적범이 아니므로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목적의식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나.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공산 캄보디아의 기아, 대량학살 문제가 화제로 등장하자 국내에서 발간된 중공관계 잡지논문과 도서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중공을 다른 공산국가와 비교하는 뜻에서 원심판시 (" 요즈음 중공에는 옛날과 달리 수십만명씩 굶어서 떼죽음을 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또 중공은 캄보디아나 소련 등과는 달리 수백만명씩 처형한 일은 없는 것 같더라" )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반국가단체나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및 피고인 1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판시 소위가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점에 도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의 죄는 이른바 목적범이 아니므로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목적의식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 이라 함은 소론과 같으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의 소위가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언동을 함에 있어 공산계열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이를 이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무죄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그 이유설시가 적절하다고 볼수 없다.

그러나 원심 유지의 제1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의도가 없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공산 캄보디아의 기아, 대량학살 문제가 화제로 등장하자 국내에서 발간된 중공관계 잡지논문과 도서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중공을 다른 공산국가와 비교하는 뜻으로 그 판시와 같은 언동을 한 것이었으므로 반국가단체나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점도 함께 설시하고 있고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언동을 하게 된 동기와 내용 장소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 성행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되므로 거기에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서류중 공동피고인 1의 언동에 관련된 진술부분은 믿으면서 피고인의 언동에 관련된 진술부분을 믿지 않았다 하여 이유모순이나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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