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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8 2011재고합1 (1)
반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로 1974. 1. 8.자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32호로 기소되었다.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8. 8.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9조의 2,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4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1974. 9. 23. 비상고등군법회의(74 비고군형항 제32호)에서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74도3489)에 상고 하였으나 1975. 2. 10. 상고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01. 11. 3. 사망하였고, 아들인 B이 2011. 2. 10.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4. 7. 30.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구 반공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658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은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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