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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0 2019고단15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본에서 핫팩, 냉각시트 등을 수입하여 국내 매장에 공급하는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 국내 화장품 등을 총판 받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B, ㈜C 상호간에 발급 및 수취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2017. 10. 13.경 서울 마포구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B에 공급가액 774,12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마치 공급가액 834,7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0,639,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도 ㈜C로부터 공급가액 774,12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마치 공급가액 834,7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0,639,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경까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8,256,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하였다.

나. ㈜B가 발급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2017. 8. 9.경 서울 마포구 소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94,063,17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마치 126,724,5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2,661,42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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