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부터 2012. 9. 30.까지 대구 서구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2012. 6. 21.부터 2014. 9. 11.까지 같은 구 E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1. 위 ‘D주유소’에서, 거래처인 ‘G주유소’에 등유 11,911리터 12,678,358원 상당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6.부터 2014.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1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발생한 거래들에 관하여 총 343회에 걸쳐 합계 5,069,202,000원(공급가액 기준)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8. 위 ‘D주유소’에서, 거래처인 ‘G주유소’로부터 경유 2,000리터 2,984,072원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5.부터 2014.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1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발생한 거래들에 관하여 총 616회에 걸쳐 합계 5,177,204,666원(공급가액 기준)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