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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4 2017고단15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병무 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19. 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6. 1. 4. 경 병무 청장으로부터 단기여행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허가 기간 :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를 받아 미국에 체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2. 31.까지 귀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고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병무 청장으로부터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4조 제 2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미국에서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업을 지속하였고, 결혼까지 하여 어린 자녀를 양육하던 상태에서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는 등의 사정으로 귀국 기한을 넘긴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진 입국하였고, 신속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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