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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21510
이사장당선무효 등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 10. 제44차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제16대 임원선거 중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선거에 원고와 D, C이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다. 이 사건 선거는 위 각 후보자의 소견 발표 후 출석한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 사건 선거에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은 대의원 등 116명이었는데, 그 중 출석한 105명의 선거인이 투표하여 D이 14표, C이 46표, 원고가 45표를 얻었고, 후보자들 중 출석선거인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가 없어 위 1차 선거 개표 직후 그 자리에서 C과 원고에 대하여 2차 선거를 실시하였다. 라.

이 사건 선거의 2차 선거에는 91명의 선거인이 투표하여, 원고가 43표, C이 48표를 얻어, 피고는 C을 피고의 이사장 당선자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선자 결정'이라 한다). 마.

관련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임원선거규약(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8조 (투표 및 개표) ①선거인은 투표개시 시각까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제30조 (당선인의 결정) ①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출석선거인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는 1위 및 2위 다수득표자만을 후보로 하는 투표를 다시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2차 선거가 진행된다는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총회에 출석한 선거인 중 일부인 14명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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