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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23 2016가합1288
이사당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3.자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7명을 선임하기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원고, C, D를 포함한 8명이 이사 후보자로 입후보하였다.

나. 이 사건 선거는 피고 임원선거규약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방식인 대의원이 이사 후보자 중 정수인 7명 이내의 후보자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 임원선거규약 제30조에 따르면, 이사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피고 새마을금고 회원가입순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2016. 12. 3. 136명의 대의원 중 130명이 참석하여 이 사건 선거의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그 개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최초 개표(다음부터 ‘1차 개표’라 한다

) 결과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 C, D가 각 62표, 다른 5명의 이사 후보자가 62표를 넘는 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르면 피고 회원가입순서가 가장 늦은 원고가 낙선하게 된다). 2) 피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우선 62표를 넘는 표를 득표한 이사 후보자 5명을 이사 당선자로 결정하고 이를 공표한 후, 원고, D, C에 대하여 다시 개표하기로 하였다.

3) 원고, C, D에 대하여만 실시한 개표(다음부터 ‘2차 개표’라 한다

) 결과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 C이 각 62표, D가 61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르면 득표수가 가장 적은 D가 낙선하게 된다). 4) 1차 개표와 2차 개표의 결과가 다른 D에 대하여만 실시한 개표(다음부터 ‘3차 개표’라 한다) 결과 별지 기재와 같이 D가 62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르면 피고 회원가입순서가 가장 늦은 원고가 낙선하게 된다). 5 원고, C, D에 대하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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