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1 2016고단15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11. 21.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사회복지관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근무지인 위 C 주민센터에서 일과 개시시간 이후인 10:30경에 출근하여 1회 경고처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7.경까지 위 주민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8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복무상황조사서,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 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등의 사유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