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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17 2020고단4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8일 이상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 늦잠을 이유로 C대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4.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5번, 8번, 11번, 13번, 16번, 1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복무 이탈 등을 사유로 한 8회 이상 경고처분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3.경 늦잠을 이유로 일과 개시시간 후에 C대학교에 출근(무단지참)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친 무단결근 행위, 총 10회에 걸친 무단지참 행위로 총 9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1. 고발장,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복무의무위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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