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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0 2013고단5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9. 2회 및 2012. 10. 16., 2012. 11. 5., 2013. 5. 1., 2013. 7. 1. 총 6회에 걸쳐 동해시장으로부터 무단지참을 이유로 경고장을 받고, 2012. 10. 23. 및 2013. 2. 28. 총 2회에 걸쳐 동해시장으로부터 무단이석을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공익요원무단지참보고, 근무명령불이행경위서, 복무상황조사서, 진술서,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추가통지서 명단 송부,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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