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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4고단27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부터 고양시 덕양구 C초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장애학생 지원 근무를 하면서 2014. 7. 31., 같은 해

8. 13., 같은 해

8. 20., 같은 해

8. 28., 같은 해

9. 11., 같은 해

9. 17., 같은 해 10. 1., 같은 해 10. 10., 같은 해 11. 12.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총 9회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및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상황조사서 및 경위서, 관련 공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특히 위 판결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하기도 전 일과개시시간 후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총 9회의 경고처분을 받았고, 그 사유는 단지 그 전날 아프거나 술을 마시는 등으로 늦잠을 잤기 때문이었던 점, 피고인의 근무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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