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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31 2018고정2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 와 피해자 B(53 세, 여) 는 약 6년 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오후 주거지인 보령시 C 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약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의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1. 01:30 경 위와 같은 장소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 자가 주거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사전에 피고인 자신에게 아무 말 없이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마당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2m, 두께 6cm × 8cm ) 을 휘둘러 위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 TV, 에어컨, 거실 창문 등 시가 합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제 1, 2회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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