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17. 19:0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총 길이 약 42cm ) 로 현관문 손잡이를 수 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총 길이 약 42cm ) 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관문을 수 회 때려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70,000원 상당인 벽걸이 형 에어컨, 시가 650,000원 상당인 LCD 텔레비전, 시가 139,000원 상당인 전자렌지를 수회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및 현장 탐문), 견적서, 피해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제 1 항(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