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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5.12 2016고단4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6. 20:00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 ’에서 피해 자가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벽돌을 위 호프집의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3. 11. 21:03 경 전 남 강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36 세) 운영의 ‘H’ 상점에서 피해 자가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자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끌려 위 상점에서 쫓겨 나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경 위 ‘H’ 상점에서 피고인의 집 창고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손 곡괭이( 총길이 42cm, 날 길이 29cm )를 가지고 와 이를 막 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영수증

1. 곡괭이 사진 등, CCTV 영상 캡 쳐 사진, 상해 사진 등,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 간 형사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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