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9.16 2015누36548
반환명령 및 과정인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덧붙여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5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A단체은 2012. 8. 28. 피고에게 ‘원고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별개의 조직체가 성립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처분서가 A단체 직원인 E에게 송달된 '2012. 10. 10.경'에는 이미 원고가 폐쇄, 해산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봄이 옳고, 갑 제7호증의 기재는 이러한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