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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4.15. 선고 2014누60063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무효확인
사건

2014누60063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5. 3. 25.

판결선고

2015. 4.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4. 원고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반환처분, 추징금 6,623,007원 징수처분 및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제한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 대표이사의 딸인 D는 원고의 경영 악화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휴업 대상자로 결정되어 어학연수를 갔던 것이고, 원고의 고용유지와 무관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던 종전 소송(이 법원 2012누36257호)에서 확정된 청구 기각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손철우

판사윤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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