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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08 2013노96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이 C의 말만 듣고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미친 것 아냐”라는 패륜적인 말을 하여 훈계 차원에서 D의 얼굴을 밀었을 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가사 D의 얼굴을 민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훈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C이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아 밀쳐 거실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쪽, 공판기록 87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 C의 몸을 손으로 밀친 사실은 인정한 점(증거기록 32쪽)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D이 경찰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듣고 거실에 나와서 항의하자 피고인이 방에 들어가라면서 밀쳐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방문을 수차례 내리쳐 하지 말라고 하자 방에 들어와 자신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날아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4쪽, 공판기록 93쪽), C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목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D이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말렸는데 피고인이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서 안경이 날아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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