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운 전대를 손으로 잡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어깨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대를 잡아 운전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밀쳤다고
증언한 점( 공판기록 29, 30 쪽), ②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증거기록 13 내지 15 쪽), ③ 경찰서 초소에서 근무를 하던 의무경찰도 피고인이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여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증거기록 39, 40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대를 손으로 잡아 운전을 방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어깨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공판기록 33 쪽), 별도로 합의 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점( 공판기록 36 쪽),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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