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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80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피해자 F과 실랑이를 하면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제24쪽, 증거기록 제33쪽), ②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에 난 상처들(증거기록 제9쪽)이 피고인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이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지면서 피해자 F의 손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거나(증거기록 제33쪽), 몸싸움 과정에서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나(공판기록 제24쪽), 위 상처들은 그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 F 스스로가 손으로 긁거나 안경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특히 뺨에 생긴 상처는 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리기에 피해자 F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안경을 쓴 채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생긴 상처라는 피해자 F의 설명[피해자 F은 경찰 출동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쪽, 제22, 23쪽, 공판기록 제30쪽)]이 더 자연스러운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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