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출입문을 막고 있는 피해자를 잡아당긴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어 머리가 출입문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폭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6쪽, 공판기록 30쪽), 이 사건이 발생한 관리사무소의 내부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밀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는 점(증거기록 2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으로 하여금 출입문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