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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9노242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받아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어깨를 밀쳐 안경이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이 머리로 들이받은 부분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것 같기는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부인인 E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안경이 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로 밀어 안경이 떨어졌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E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E이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피해자와 E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서로 맞지 않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았으며 머리로 들이받았다는 것인바, 사건 이후 시간이 경과한 점 및 사람마다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이 일부 다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진술 내용에 일부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E의 진술에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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