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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690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D)로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 사용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경부터 2020. 6. 24.경까지 E, F, G, H 등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 전기밥솥 전용 고무패킹 제품을 광고하면서 상표권자 ㈜I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J(존속기간: K), 상표등록번호 L(존속기간: K), 상표등록번호 M(존속기간: N), 상표등록번호 O(존속기간: P)로 하여 지정상품을 전기식 압력솥, 고무제 패킹 등으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하고, 그 무렵부터 2020. 6. 24.경까지 합계 135,280,47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 사용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으로서, 판매기간, 판매횟수, 판매된 물품의 종류, 판매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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