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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89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중국 연태에서 출발하는 B 항공기를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E구역으로 입국하면서 ‘C’에게 상표권이 있는 D 상표(상표등록번호 : E)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D 6,700정을 휴대한 여행가방에 은닉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5.경 중국 연태에서 출발하는 B 항공기를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E구역으로 입국하면서 ‘C’에게 상표권이 있는 D 상표(상표등록번호 : E)와 동일한 상표가부착된 위조 D 6,700정을 휴대한 여행가방에 은닉하여 세관에 신고없이 국내로 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다가 세관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조 D를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약사법위반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중국 연태에서 출발하는 B 항공기를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E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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