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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620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5. 00:05경 서울 중구 B건물 앞 노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의류(팬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된 캘빈클라인(상표등록번호 0301682호), 버버리(상표등록번호 0497230호), 돌체엔가바나(상표등록번호 0396213호), 알마니(상표등록번호 0470134호), 구치(상표등록번호 0203199호), 디젤(상표등록번호 0178610호),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0489099호)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캘빈클라인 의류(팬티) 등 범죄일람표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및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목록

1.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단속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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