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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513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 ‘C’에 상표권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없이, 상표권자 스탠더드 차터드 피엘씨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은행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 및 서비스표(상표등록번호 D, 등록 E, 영업표등록 F, 서비스표 등록 G)와 동일한 상표를 게시, 사용하여 대출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피의자 네이버 블로그 캡쳐화면

1. 상표, 서비스표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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