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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2 2013고단305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D 지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피고인 이 운영하는 위 의류창고에서,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사가 2011. 12. 16.자로 상표등록번호 제4008949670000호로 상표 등록한 “adidas(아디다스)”상표, 미국 ‘나이키 인코퍼레이션’사가 2002. 5. 30.자로 상표등록번호 제4002290910000호로 상표 등록한 “NIKE(나이키)”상표, 룩셈브르크 ‘베이식 트레이드마크 에스 에이’사가 2003. 7. 30.자로 상표등록번호 제002319990000호로 상표 등록한 “Robe di Kappa(카파)”상표, 일본 ‘가부시기가이샤데센트’사가 2010. 10. 20.자로 상표등록번호 제4008401230000호로 상표 등록한 “DESCENTE(데쌍트)”상표, 덴마크 ‘험멜 에이/에스’사가 2001. 1. 16.자로 상표등록번호 제4004856470000 로 상표 등록한 “hummel(험멜)”상표 등이부착된 남성용 츄리닝 약 10,500장 시가 합계 16억 원 상당을 유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남성용 츄리닝 1,045벌 시가 124,355,000(1,045×119,000)원, 남성용 츄리닝 상의 3,170장 시가 313,830,000(3,170×99,000)원, 츄리닝 하의 4,305장 시가 383,145,000(4,305×89,000)원, ‘나이키’상표가 부착된 남성용 츄리닝 하의 920장 시가 78,200,000(920×85,000)원, ‘카파’상표가 부착된 남성용 츄리닝 상의 260장 시가 28,600,000(260×110,000)원, 남성용 하의 275장 시가 24,475,000(275×89,000)원, ‘험멜’상표가 부착된 남성용 츄리닝 하의 47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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