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나266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0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법무법인 B의 각 준비서면이 거짓진술이라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확인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