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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69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694] 피고인은 2015. 2. 19. 08:59경 창원시 B에 있는 C약국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27세) 소유 E 티볼리 승용차의 본네트를 벽돌(일명 브로커) 집어 들어 내리쳐 차량 본네트를 손괴하여 691,460원의 효용을 해하고, 같은 일시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F(48세) 소유 G 그랜저 승용차의 본네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리쳐 손괴하여 703,316원의 효용을 해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H(59세) 소유의 I 에스엠 승용차의 본네트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내리쳐 손괴하여 시가 불상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정84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2. 14:40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 도로 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L(31세, 여)이 주차해 놓은 M 검정색 카렌스 차량이 횡단보도를 막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동 차량 보닛을 1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남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왜 차를 치고 가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를 잡느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4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에 대한) [2015고정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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