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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1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 2014. 6. 1. 23:50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차 시정된 출입문이 안쪽으로 들어가 열려 있는 상태로 손괴함으로써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고,

나.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져 XG 승용차 본네트로 올라가 발로 밟고, 운전석 휀다, 앞 번호판, 범퍼, 양쪽 사이드밀러 2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뜯어 파손시킴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고,

다.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K3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밀러 1개를 발로 차 파손시킴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고,

라. 계속하여 위 편의점 주변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커피숍에서, 그 곳 난간에 설치된 데크 기둥을 쓰러뜨리고, 통로 나무 바닥재를 잡아 뜯어 파손시킴으로써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난간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6. 2. 00:20경 대전시 동구 L에 있는 ‘K’ 커피숍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 등을 손괴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위 행위가 제지되어 경사 N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입으로 위 N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개방성 교합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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