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17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0. 19:50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61길 22에 있는 동일새마을금고 옆 골목에서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의 D 차량이 피고인의 앞으로 오자, 들고 있던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차량 보닛과 조수석 휀더를 4, 5회 정도 내리쳐 시가 667,8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전항 기재 행위를 제지하자,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3, 4회 정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각 피해 사진, 피의자 현장 사진, 지팡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