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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4고단30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6. 30. 11:10경 울산 남구 돋질로22번길 16에 있는 울산여자고등학교 뒤편 골목길에 주차해 둔 피해자 C의 D 라세티 승용차 안에 동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처에 있던 붉은색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차량 운전석 뒤쪽 창문을 깨뜨린 다음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7. 15:00경 울산 남구 돋질로22번길 14에 있는 울산여자고등학교 뒤편 골목길에 주차해 둔 피해자 E의 F 마티즈 승용차 안에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처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깨뜨린 다음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2,000원(10,000원권 4매, 5,000원권 2매, 1,000원권 2매)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3. 23:00경 울산 남구 대공원로99번길4에 있는 울산대공원 정문 부근 골목길에 주차해 둔 피해자 G의 H 산타페 DM 승용차 안에 동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처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위 차량 조수석 창문을 깨뜨린 다음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2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8. 23:25경 울산 남구 중앙로202에 있는 경남은행 뒤편 골목길에 주차해 둔 피해자 I의 J 그랜져XG 승용차를 발견하고, 근처에 있던 콘크리트 조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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