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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06 2013고단458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6. 2. 06:40경 대구 동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이용하여 그곳 앞에 주차된 피해자 D(여,39세) 소유인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유리 및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힘껏 내리쳐 수리비 261,5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8. 07:30경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1층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 3층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택으로 들어가기 위해 안방 베란다 쪽으로 돌아가 방충망을 찢고 손으로 유리창을 가격하여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우울증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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