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5, 6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H에서 저렴한 이자로 2억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날인 2020. 6. 9.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전에 피해자의 재산 능력을 확인해야 하므로 대출할 금액인 2억 5,000만 원의 10%인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0. 11:30경 서울 마포구 I아파트, J동 입구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K”라고 소개하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26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억 2,768만 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6. 10.경 피해자 E을 속여 합계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2020. 6. 12. 11:30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현금 1,000만 원을 더 준비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