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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4 2020고단1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고단199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테니 금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후, 그 중 일부를 수고비 등으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 2. 10:00경 피해자의 딸 D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문화상품권 대리구매 부탁을 받고 돈을 입금 받았는데 인증이 되지 않아 문화상품권 구입이 되지 않으니, 엄마가 600만 원을 먼저 돌려주면 휴대전화를 수리한 후 엄마한테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빌린 돈을 찾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수고비 10만 원을 제외한 59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 K을 사칭하면서 “8,300만 원의 대출 승인이 났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곧바로 다시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에 대한 계약 위반이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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