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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09 2020고단1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과장’, ‘D E 팀장’, 이하 ‘성명불상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H이다. 기존 I은행에 대한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5. 18. 15:30경 김제시 J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I은행 채권추심 직원이다. 1,000만 원을 추심하러 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고비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 M이다. 기존 N은행에 대한 대출금 96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15:40경 홍성군 O P예식장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N은행 채권추심 직원이다. 960만 원을 추심하러 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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