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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5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102』

1.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20. 6.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은행 F이라고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명 불상 자가 유도하는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잠시 뒤에는 G 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진행 중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조건 위반이다,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되고 위약금도 몇 배로 물게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게 하고, 현금 수거 책인 피고인은 2020. 7. 2. 10:52 경 H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듯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4:23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86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863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7. 경까지 성명 불상의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방법으로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1,623만 원을 교부 받고, 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은행의 신고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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