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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07 2020고단837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까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도록 하고, 텔레그램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조문서를 교부한 다음 알려준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교통비 등 비용을 제외하고 일당 약 15만 원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서민지원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후, 재차 2020. 5. 18.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금감원에 신고되어 금융거래를 못 하니 보내주는 D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가상계좌로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만나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8. 16:00경 익산시 E아파트 후문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5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은행에서 위 금원 중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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